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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이 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궁금사항
  • 조회수 : 1948
  • 작성자 : 문화공보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법률적 근거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하는 영업을 말함


2. 등록업종화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ㅇ"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2007.5.18부터 자유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음.
ㅇ 먼저설치하고자 하는곳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인지 살펴보아야 함
- 학교정화구역내 설치하고자 하려면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서 운영하 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함.
- 심의가 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함
ㅇ 학교정화구역, 건축물 용도 등이 적합할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나 소방법, 전기안전사업법, 건축법 등 다른 법
    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구청에서"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데 청소년 출입은 제한이 되는지

ㅇ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오전9시~오후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음란물차단프로그램설치의무, 밀폐된 공간 설치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상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ㅇ 게임물관련사업자의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연 3시간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됨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시 조치사항은

ㅇ 동 업종에 대해 양도·양수시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미이행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있음 
ㅇ 양도,양수시는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ㅇ 폐업시는 폐지 7일이내에 구청에 등록증 반납하여 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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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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