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LPG가스 판매업을 하고 싶어요.. 신청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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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3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처리절차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 가스판매업 허가신청(처리기한 7일) → 시설설치
→ 완성검사(가스안전공사) →사업개시
○ 허가지역
▷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거 허가대상 지역
- 전용주거, 보전녹지,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허가 가능
○ 허가요건
▷ 용기저장소 건물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 확보
▷ 사무실 9㎡이상, 용기보관실 19㎡이상으로 동일 부지내 구분하여 설치
▷ 1톤 이상 용기운반차와 동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 15㎡이상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용기보관실, 사무실과는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소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허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기술검토서 1부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 가스판매업 허가신청(처리기한 7일) → 시설설치
→ 완성검사(가스안전공사) →사업개시
○ 허가지역
▷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거 허가대상 지역
- 전용주거, 보전녹지,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허가 가능
○ 허가요건
▷ 용기저장소 건물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 확보
▷ 사무실 9㎡이상, 용기보관실 19㎡이상으로 동일 부지내 구분하여 설치
▷ 1톤 이상 용기운반차와 동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 15㎡이상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용기보관실, 사무실과는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소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허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기술검토서 1부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47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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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