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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조회수 : 2562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은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판단여부는 가축(돼지,개)등의 사료로 재활용 가능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 옥수수껍질(옥수수 자루 포함), 땅콩, 마늘껍질
▣ 2008년 2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1회용 납부필증제로 변경,시행합니다
○ 변경내용

구분

3ℓ
(단독주택용)

5ℓ
(단독주택용)

20ℓ
(음식점용)

30ℓ
(공동주택용)

120ℓ
(음식점용)

120ℓ
(공동주택용)

판매가격

180원

300원

1,400원

1,500원

8,400원

6,000원



○ 사용방법 1회용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납부필증부착란에 납부필증 부착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처 : 수영구 청소행정과 ☎ 6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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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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