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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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조회수 : 2827
  • 작성자 : 총무과
◇ 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 동법시행령 제20조>
  1. 선행조건 : 주민의 거주지 이동
  2. 신고기한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장소 :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4. 신고의무자 : 일반세대(신거주지의 세대주, 본인, 세대를 관리하는자)
                        합숙소(숙소관리인이나 본인)
  5.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전입대상자의 주민등록증(만17세 이상)
   * 확정일자를 부여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 전입신고서상의 전세대주나 신거주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함.
   * 전입신고자중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교부
      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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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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