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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 공장등록을 2회이상 신청시 내부종결하고 반려할 수 있는지
  • 조회수 : 2566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는"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민원내용을 관할시에 문의한 결과 민원인이 공장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똑같고, 단지 면적의 차이를 두었을 뿐이므로 민원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또한 동일한 장소임으로 본 시행령에 의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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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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