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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질문9) 이의신청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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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15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9) 이의신청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①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입된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저당채권의 질권자)
②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참조
①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입된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저당채권의 질권자)
②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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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