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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화업 변경신고 절차?
  • 조회수 : 2209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영화업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작, 수입, 배급, 상영업을 각각 별개로 신고 하여야함)

ㅇ 법인변경
A. 상호변경
- 변경업신고양식 (법인 인감도장 찍을 것)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함)
- 신고증 원본
B. 대표자변경
- 변경업신고양식 (법인 인감도장 찍을 것)
- 대표자이력서 (사진부착)
-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함)
- 신고증 원본
C. 영업소 소재지변경
- 변경신고양식 (법인 인감도장 찍을 것)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
- 신고증 원본

ㅇ 개인변경
A. 상호변경
- 변경신고양식
- 변경사향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
- 신고증 원본
B.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양식
- 변경사향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이력서 (사진부착)
-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판매)
- 신고증 원본
C.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양식
- 변경사향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
- 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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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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