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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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 | ||||||
사무내용 | 수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에 의거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 | 면허세 | - | |||
심사기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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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의거한 판단 | ||||||
처리흐름 | ○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납부 ⇒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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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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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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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