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재무과 -
사무내용 수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에 의거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 비치대장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수수료 - 면허세 -
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의거한 판단
처리흐름 ○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납부 ⇒ 사용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 제37조, 제5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31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10-1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