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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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연장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환경위생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담당계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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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해당없음 | ||||||
가부판단방법 | 관련서류 확인 후 유효기간 연장(유예)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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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연장(유예)신청 사유 증명서류 확인 필요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