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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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 ㆍ완료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을 착수, 변경 및 완료할 경우 해당사항을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토지정보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90일
최종결재 토지정보과장 수수료 착수ㆍ변경 : 없음 / 완료 : 필지당 1,4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착수(변경) 신고
○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적정 여부
○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사업계획도 부합 여부 등
□ 완료 신고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 부합 여부
○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 부합 여부
○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인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 등
현장조사사항 ○ 도시개발사업 토지(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신고자 작성 ⇒ 접수 ⇒ 지적공부 정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사, 사업계획도
3. 완료 신고의 경우에는 확정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 지번별 조서 및 환지계획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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