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토지(임야) 분할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토지정보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12주
최종결재 토지정보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중인 토지는 분할 불가
○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분할 불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및 이의신청, 불복여부에 있어서의 적정여부
○ 공유자 사이의 청산금 합의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적정여부
현장조사사항 ○ 공유토지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및 의결 ⇒ 분할개시결정 공고 ⇒ 조사ㆍ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등기처리규칙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3.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
4.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10-1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