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유토지(임야) 분할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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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토지정보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12주 | ||
최종결재 | 토지정보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중인 토지는 분할 불가 ○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분할 불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및 이의신청, 불복여부에 있어서의 적정여부 ○ 공유자 사이의 청산금 합의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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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공유토지 분할신청 토지(임야) 현장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관계법령 등)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및 의결 ⇒ 분할개시결정 공고 ⇒ 조사ㆍ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등기처리규칙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3.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 4.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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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