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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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 변경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위생용품 품목제조 원재료(성분) 적정여부 검토
▹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용도용법, 보관방법 등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변경보고서 작성→제출→검토 및 승인
후속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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