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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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환경위생과 | 처분청 | 환경위생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1. 위생용품 제조 제품 정보 및 제품 원료·성분 등 검토
▹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용도용법, 보관방법 등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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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보고서 작성→해당부서 제출→담당자 검토 및 승인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구비서류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적을 때 다음 사항 참고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어야 함 ▹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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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