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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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위생용품 제조 제품 정보 및 제품 원료·성분 등 검토
▹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용도용법, 보관방법 등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보고서 작성→해당부서 제출→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속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적을 때 다음 사항 참고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어야 함
▹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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