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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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수수료 9,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1. 영업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

4.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행정처분사항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 1번 창구)→결재→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신고증 교부 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신고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수료증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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