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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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환경위생과 | 처분청 | 환경위생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소재지: 20,000원 | 면허세 | 27,000 ~ | |||
심사기준 | 1. 소재지 변경 시,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 - 적법여부, 전용면적, 용도 확인 ▹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작업장·창고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관련 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 창고 :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곳(냉동·냉장시설 갈음가능)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확인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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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시설기준 적법여부 검토 | ||||||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검토→(심사기준 확인)→결재→신고증 교부→현장조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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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