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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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환경위생과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수수료 소재지: 20,000원 면허세 27,000 ~
심사기준 1. 소재지 변경 시,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
- 적법여부, 전용면적, 용도 확인

▹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작업장·창고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관련 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 창고 :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곳(냉동·냉장시설 갈음가능)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확인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면적
현장조사사항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시설기준 적법여부 검토
가부판단방법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검토→(심사기준 확인)→결재→신고증 교부→현장조사
후속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외 변경 시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하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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