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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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수산피혁가공업 또는 해조류가공업(식품산업진흥법 신고사항 중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 사항)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일자리경제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종>67,500원 <4종>27,000원 | ||
심사기준 | ○ 신고내역 확인
○ 건축물의 면적이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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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해당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해당사항 없음 | ||||||
근거법규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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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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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령, 환경보전법령 등 기타 개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함.
○건축물의 용도가 수산물 가공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건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일 것 ○공해 또는 오폐수 배출시설로 관련법령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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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