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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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수산피혁가공업 또는 해조류가공업(식품산업진흥법 신고사항 중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 사항)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일자리경제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종>67,500원 <4종>27,000원
심사기준 ○ 신고내역 확인
○ 건축물의 면적이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일 것
현장조사사항 ○ 해당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근거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건축법령, 환경보전법령 등 기타 개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함.
○건축물의 용도가 수산물 가공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건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일 것
○공해 또는 오폐수 배출시설로 관련법령에 적합할 것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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