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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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없음 | ||||||
사무내용 |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에 따른 검토 및 등록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직업소개등록대장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여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여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첨부여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서(개인20㎥,법인33㎥)(자가시불필요) ○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여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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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적정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직업안정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자격, 임대차계약서, 보험 등)→결재→허가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6조 및 제28조 | ||||||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 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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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ㆍ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