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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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개월
최종결재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영 제42조의2 제2항 각 호 해당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포함 여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입안신청에 대한 수용여부(입안이행여부) 통지(민원인)
후속민원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구비서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 해제 입안 신청대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 대상 아님을 통보(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3)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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