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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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개월 | ||||
최종결재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영 제42조의2 제2항 각 호 해당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포함 여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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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입안신청에 대한 수용여부(입안이행여부) 통지(민원인)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 ||||||
구비서류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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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 해제 입안 신청대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 대상 아님을 통보(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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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