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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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확인 및 보관시설 측량(조사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및제4항
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1.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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