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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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 ||
심사기준 | ○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 충족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시설, 장비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 확인 | ||||||
처리흐름 |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시스템입력 → 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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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