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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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
심사기준 ○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 충족여부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시설, 장비 확인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확인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시스템입력 → 신고증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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