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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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설묘지등의 설치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수영구청
사무내용 개인묘지,가족묘지,중증및문중묘지,법인묘지를 설치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가족행복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토지(임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서,토지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 비치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사설묘지의 공통 설치기준>
1.분묘의형태:봉분또는 평분, 높이:1m, 평분높이 50cm이하
2.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및 침수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
3.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토지 지형의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서르이 기능이나 이용등에 지장이 없는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의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 m 이상 떨어진곳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여,학교,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의한 능고 및 차폐시설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가시권밖에 위치하게 되는경우 등임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의거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신고사항적합여부검토->결재->관리대장등작성->수리
후속민원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함법률 제14조, 제26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포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평면도
소재지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경우)
사전심사청구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위반시 벌칙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위반시 200만원,2차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설치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에게는 1차위반시15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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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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