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상어양식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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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상어양식업 신고 기준 확인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지역경제과 | 처분청 | 지역경제과 | |
대조공부 | 해당 없음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지역경제과 | 수수료 | 해당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수면적 확인
-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 수조 ○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 시설설계도 확인 -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 양식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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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관상어 양식 수조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면허세 납부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수령 | ||||||
근거법규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4.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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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상어양식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
단,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임차 잔여기간까지 신고 유효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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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