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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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상어양식업 신고 기준 확인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발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지역경제과 처분청 지역경제과
대조공부 해당 없음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지역경제과 수수료 해당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수면적 확인
-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 수조

○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 시설설계도 확인
-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 양식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 확인
현장조사사항 ○ 관상어 양식 수조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면허세 납부 및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수령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함)
4.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상어양식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
단,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임차 잔여기간까지 신고 유효기간 부여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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