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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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안전관리과
사무내용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구시 정보주체에게 제공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안전관리과 처분청 안전관리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개인영상정보 신청 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안전관리과 수수료 열람200원, 사본(1매)3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정보가 보유기간(30일)내 요구내용 해당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열람제한, 거절대상 해당여부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대상 여부 판단
처리흐름 요구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여권과 3번 창구)⇒ 결정(열람, 불가) ⇒통지서작성(열람대상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업)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행정자치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8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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