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폐업,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약국 관련 신고는 보건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