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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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1부.(별지 제31호 서식)
2. 허가증 1부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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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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