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15호의4] 국외이주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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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거주지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록여부 확인 및 자필성명 기재 또는 도장날인 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통 · 리장 사후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 ||||||
가부판단방법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판단(통·리장의 전입 사후확인 결과 비거주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통 · 리장확인서 출력 및 송부→통 · 리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19조, 영 제26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의4 서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고인 및 세대주 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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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