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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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15호의3]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용)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거주지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록여부 확인 및 자필성명 기재 또는 도장날인 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통 · 리장 사후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가부판단방법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판단(통·리장의 전입 사후확인 결과 비거주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통 · 리장확인서 출력 및 송부→통 · 리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영 제23조, 영 제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구비서류 ○ 신고서 1부(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의3 서식〕)
○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한 경우 : 가족관계부서에서 발급한 접수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고인 및 세대주 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 ○ 새로사는 곳(전입지)의 주소란에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기재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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