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15호의3]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용)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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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거주지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록여부 확인 및 자필성명 기재 또는 도장날인 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통 · 리장 사후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 ||||||
가부판단방법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판단(통·리장의 전입 사후확인 결과 비거주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통 · 리장확인서 출력 및 송부→통 · 리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16조, 영 제23조, 영 제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의3 서식〕)
○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한 경우 : 가족관계부서에서 발급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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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고인 및 세대주 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 ○ 새로사는 곳(전입지)의 주소란에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기재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