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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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 ||||||
사무내용 | 석면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 | 처분청 | 환경위생과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환경위생과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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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해당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석면자재 철거 등 구비서류 확인으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 ||||||
처리흐름 |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제외 승인 수리 | ||||||
후속민원 | ○ 해당없음 | ||||||
근거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
구비서류 |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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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석면건축물에 해당된 이후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6개월마다 작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