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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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석면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환경위생과장 수수료 - 면허세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해당없음
가부판단방법 ○ 석면자재 철거 등 구비서류 확인으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제외 승인 수리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구비서류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석면건축물에 해당된 이후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6개월마다 작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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