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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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변경)하는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환경위생과
대조공부 -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 면허세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해당없음
가부판단방법 관련서류 확인 후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수리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
후속민원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등)
구비서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변경신고 이행
○ 지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 수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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