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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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 ||||||
사무내용 |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변경)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 | 처분청 | 환경위생과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 | 면허세 | -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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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해당없음 | ||||||
가부판단방법 | 관련서류 확인 후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민원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등) | ||||||
구비서류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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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변경신고 이행
○ 지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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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