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세무1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부을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1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에 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소득세의 10%수준)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없 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확인→심의→검토확인→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함
○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