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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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1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부을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1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에 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소득세의 10%수준)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없 음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확인→심의→검토확인→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함
○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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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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