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 사업의 적정여부를 확인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0일(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1.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검토
3.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4. 기술검토 및 현지조사
5.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현장조사사항 ○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방문조사
가부판단방법 ○ 민원서류 검토
○ 현지조사 실시
처리흐름 민원인(사업계획서 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적정통보
후속민원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1부.(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검토
3.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4. 기술검토 및 현지조사
5.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