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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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및 운반증 발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류내용과 실제차량의 일치여부
가부판단방법 ○ 민원서류 검토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운반증 발급
후속민원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집운반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신고내용과 차량등록증내용의 일치 여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신청 대상 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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