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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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및 운반증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1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신고서류내용과 실제차량의 일치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민원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운반증 발급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집운반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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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신고내용과 차량등록증내용의 일치 여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신청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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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