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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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및 제출증명서 교부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민원서류의 적정여부 및 품질기준 만족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제출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확인증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구비서류 | 1. 사용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3조 서식)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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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처리계획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2. 필요시 현장확인 3. 적정여부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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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