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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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
사무내용 | 각종 세금을 과오납한 자가 과오납분을 환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세무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 ||||||
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서류검토(세무과) → 결정 및 결과통보(세무과) | ||||||
후속민원 |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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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1부
2. 관계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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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공부 및 영수증 확인, 결재완료 후 타세목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하고 잔액만 환급
○ 계좌입금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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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