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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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평생교육과
사무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에 따른 감경,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총판매 금액이 1만원 미만 : 30%,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20%
- 1회 위반 시 : 20%, 2회 위반 시 10%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가능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납부하는 납부기한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1년간의 범위 내에서 4회 이하로 분할납부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민원인)⇒접수⇒검토(심사기준 및 구비서류 등)⇒결재⇒감경신청 수리 및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후속민원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고지서 재발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고지서 재발부
근거법규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과징금 감경신청,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시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
으로 신청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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