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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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
사무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에 따른 감경,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 | 처분청 | -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총판매 금액이 1만원 미만 : 30%,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20% - 1회 위반 시 : 20%, 2회 위반 시 10%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가능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납부하는 납부기한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1년간의 범위 내에서 4회 이하로 분할납부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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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검토(심사기준 및 구비서류 등)⇒결재⇒감경신청 수리 및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 ||||||
후속민원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고지서 재발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고지서 재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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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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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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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과징금 감경신청,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시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
으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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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