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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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평생교육과 없음
사무내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요건확인 및 지정서 발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평생교육과 처분청 평생교육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교부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시민단체는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의 상시 구성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동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구비서류 등)⇒결재⇒지정서 교부
후속민원 운영기관 검토 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서 교부
근거법규 청소년보호법 제 48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의록(당해 연도 및 전년도)
※ 지부인 경우 본부 정관(운영규정) 포함 제출
3. 기구(정원․현원)표
※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
4.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
5.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6. 전년도 사업결산서
7.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8.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연락처가 작성되어야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 100인까지 작성 후 "외 00인"으로 표기) 1부
9.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자료 등)
10.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사무실은 가정집 등 주거생활공간에 둘 수 없음.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된 감시단원 명부를 관할 구청에 제출
최근3년간 기관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기재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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