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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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없음 | ||||||
사무내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요건확인 및 지정서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평생교육과 | 처분청 | 평생교육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교부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시민단체는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의 상시 구성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동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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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구비서류 등)⇒결재⇒지정서 교부 | ||||||
후속민원 | 운영기관 검토 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서 교부 | ||||||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 48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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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의록(당해 연도 및 전년도) ※ 지부인 경우 본부 정관(운영규정) 포함 제출 3. 기구(정원․현원)표 ※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 4.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신청 시기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계획서 제출 5.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6. 전년도 사업결산서 7.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8.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연락처가 작성되어야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 100인까지 작성 후 "외 00인"으로 표기) 1부 9.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자료 등) 10.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사무실은 가정집 등 주거생활공간에 둘 수 없음.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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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된 감시단원 명부를 관할 구청에 제출
최근3년간 기관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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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