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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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평생교육과 없음
사무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
대조공부 비치대장 지급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 유해매체물(비디오물, 음반, 영화연극무용, 방송, 신문 등)
- 유해약물(주류․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전자담배 등)
- 유해물건(성기구류 등)
- 유해업소(키스방 등 신변종영업, 성기구취급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유해행위(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이성혼숙장소제공 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 성적접대․접객․음란행위, 고용금지 위반 : 20만원
- 구걸․학대․호객 행위 : 1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10만원
- 이성혼숙장소제공 위반 : 10만원
- 청소년 다류배달행위(차배달) 위반 : 10만원
- 청소년 술․담배․유해물질 등 판매 위반 : 5만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여부 확인
- 위반업소 방문 후 사실관계 확인
- 업주와 면담 후 확인(자인)서 징구
현장조사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증빙자료(사진 등)
○ 업주와 면담 및 확인(자인)서 징구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민원인)⇒접수⇒검토(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신고포상금 지급
후속민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법규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증빙자료(사진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둘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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