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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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없음 | ||||||
사무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 | 처분청 | -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지급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 유해매체물(비디오물, 음반, 영화연극무용, 방송, 신문 등) - 유해약물(주류․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전자담배 등) - 유해물건(성기구류 등) - 유해업소(키스방 등 신변종영업, 성기구취급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유해행위(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이성혼숙장소제공 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 성적접대․접객․음란행위, 고용금지 위반 : 20만원 - 구걸․학대․호객 행위 : 1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10만원 - 이성혼숙장소제공 위반 : 10만원 - 청소년 다류배달행위(차배달) 위반 : 10만원 - 청소년 술․담배․유해물질 등 판매 위반 : 5만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여부 확인 - 위반업소 방문 후 사실관계 확인 - 업주와 면담 후 확인(자인)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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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청소년보호법 위반 증빙자료(사진 등)
○ 업주와 면담 및 확인(자인)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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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검토(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신고포상금 지급 | ||||||
후속민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 ||||||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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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증빙자료(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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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둘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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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