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상담소의 설치신고 후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가족행복과 처분청 가족행복과
대조공부 건축물 대장(소재지 변경시)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가족행복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변경사항(구비 서류 등) 검토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4조
구비서류 1. 상담소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상담소 신고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결격사유조회,범죄유무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없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