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긴급지원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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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사무내용 | 긴급지원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복지정책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ㅇ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ㅇ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로 1년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가족과의 단절로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ㅇ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841천원)이하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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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ㅇ 금융재산, 소득, 재산기준, 위기상황 부합 관련 현장조사
ㅇ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콜센터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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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ㅇ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로 1년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가족과의 단절로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ㅇ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841천원)이하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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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및 신고)-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부콜센터(129), 민관협력체계-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실시-사후조사-적정성심사하여 지원연장 여부 결정 - 적정(종료/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종료) | ||||||
후속민원 | ㅇ 긴급지원 결정사항 알림 및 사후조치 관련 통보 | ||||||
근거법규 | ㅇ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2022.1.1.> | ||||||
구비서류 | ㅇ금융재산관련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ㅇ(의료비 신청시)동의서,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보장기관용), 진료비확인요청용(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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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ㅇ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만 지원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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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