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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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긴급지원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사무내용 긴급지원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복지정책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ㅇ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ㅇ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로 1년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가족과의 단절로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ㅇ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841천원)이하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현장조사사항 ㅇ 금융재산, 소득, 재산기준, 위기상황 부합 관련 현장조사
ㅇ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콜센터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가부판단방법 ㅇ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로 1년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가족과의 단절로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ㅇ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841천원)이하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처리흐름 ㅇ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및 신고)-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부콜센터(129), 민관협력체계-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실시-사후조사-적정성심사하여 지원연장 여부 결정 - 적정(종료/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종료)
후속민원 ㅇ 긴급지원 결정사항 알림 및 사후조치 관련 통보
근거법규 ㅇ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2022.1.1.>
구비서류 ㅇ금융재산관련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ㅇ(의료비 신청시)동의서,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보장기관용), 진료비확인요청용(위임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ㅇ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만 지원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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