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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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가로수 승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가로수 심고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결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 심기, 옮겨 심기, 제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이 포장·교체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현장조사사항 ○ 심사기준에 의거, 위치 및 현황, 지장여부 조사
가부판단방법 ○ 가로수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를 검토하여 가부판단
처리흐름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후속민원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구비서류 ○ 가로수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 치 도 1부
○ 현황도면 1부
○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가로수승인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지역경제과 녹지계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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