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가로수 승인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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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로수 심고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최종결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 심기, 옮겨 심기, 제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이 포장·교체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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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심사기준에 의거, 위치 및 현황, 지장여부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가로수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를 검토하여 가부판단 | ||||||
처리흐름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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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 ||||||
구비서류 | ○ 가로수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 치 도 1부 ○ 현황도면 1부 ○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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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가로수승인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지역경제과 녹지계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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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