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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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조직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없음
사무내용 협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등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후속민원 신고확인증 발급 등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 2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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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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