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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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사무내용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서류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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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 ||||||
후속민원 |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등 | ||||||
근거법규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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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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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변경신고한 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