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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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없음
사무내용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등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후속민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등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구비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신고한 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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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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