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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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없음
사무내용 협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관련 법령 겸토 등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후속민원 신고확인증 발급 등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구비서류 1.정관 사본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을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1부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합병또는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있어야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정관에 필수사항 기재여부 및 협동조합 명칭확인 등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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