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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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음
사무내용 설립신고중에 첨부되는 규약내용을 검토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사항 발견시 변경요구
처리과정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조합원 내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 허용 금지
2)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금지
3) 구성 조합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할 것
4) 규약 내 규정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 ⇒ 결 재 ⇒ 민원인통보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3.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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