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일자리경제과 | 없음 | ||||||
사무내용 | 설립신고중에 첨부되는 규약내용을 검토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사항 발견시 변경요구 | ||||||
처리과정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지역경제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1) 조합원 내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 허용 금지
2)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금지 3) 구성 조합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할 것 4) 규약 내 규정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접수 ⇒ 내용검토 ⇒ 결 재 ⇒ 민원인통보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3.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