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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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전자민원: 32000원(대표자), 27000원(소재지), 22000원(기타)/ 방문,우편민원: 36000원(대표자), 30000원(소재지), 25000원(기타)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소재지 변경)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변경사항 기재→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35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신고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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