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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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전자민원: 32000원(대표자), 27000원(소재지), 22000원(기타)/ 방문,우편민원: 36000원(대표자), 30000원(소재지), 25000원(기타)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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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소재지 변경)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변경사항 기재→신고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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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35호 서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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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