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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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50인 초과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과세제외 급여, 과세 급여, 세액 등
○ 급여대장 사본 첨부 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검토 확인→접수증 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84조의7
○ 동법시행령 제85조의4, 시행규칙 제38조의3
구비서류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1부
2. 급여총괄표 1부
3.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기간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40% 또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X지연일수X100,000분의 25추가부담
○ 해당년월분 및 급여지급일을 정확히 기재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를, 기타내용은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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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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