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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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없음 | ||||||
사무내용 | 50인 초과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과세제외 급여, 과세 급여, 세액 등
○ 급여대장 사본 첨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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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검토 확인→접수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84조의7
○ 동법시행령 제85조의4, 시행규칙 제3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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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1부
2. 급여총괄표 1부 3.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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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기간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40% 또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X지연일수X100,000분의 25추가부담
○ 해당년월분 및 급여지급일을 정확히 기재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를, 기타내용은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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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