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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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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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 → 결재 → 기재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21조제2항 | ||||||
구비서류 | ○ 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현황도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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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내용과 건축물 및 대지 실제현황의 일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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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