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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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 → 결재 → 기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21조제2항
구비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현황도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내용과 건축물 및 대지 실제현황의 일치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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