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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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 본인에 신청을 받아 우편물이나 휴대폰에 의한 분자전송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도장(서명)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본인 신청시 신분확인 철저.
신청한 연락처 변경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됨. 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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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