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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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해운대교육지원청 | ||||||
사무내용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관광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등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용도별 건축물 적정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또는 공장(500㎡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허가·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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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음
○ 공장소재지,제작시설 및 장비명세 확인(게임제작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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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규정에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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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또는 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증 신청-수영세무서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게임제작업(별지4호서식)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별지5호서식)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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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