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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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무내용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등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용도별 건축물 적정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또는 공장(500㎡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허가·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음
○ 공장소재지,제작시설 및 장비명세 확인(게임제작업에 한함)
가부판단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규정에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또는 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사업자등록증 신청-수영세무서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게임제작업(별지4호서식)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별지5호서식)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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