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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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등록:과장/변경등록:계장 수수료 등록(10,000원)변경등록(5,000원) 면허세 18,000원(등록)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
○첨부서류 확인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여부
○24시간 연중 무휴 소매업자 여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1.신고서1부(별지 제9호 서식)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등록 시)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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